권리금 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상가권리금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습니다. 상가권리금이란, 기존의 세입자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확보를 한 고정(단골)고객이나 점포의 명성 등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가 해당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으로 어디까지나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주와는 관계가 없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 영업을 시작하기에 권리금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곳에서는, 상가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