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동업자와 창업을 하게 될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시 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동업자와 창업을 하게 될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시 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여 창업을 하시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동업을 시작할때 친한 관계나 친인척 관계라도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기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최대한의 폐업을 막기위하여 해당사업에 익숙한 친구를 섭외하거나 혹은 사업에 대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도 동업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물론,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사업주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더 강조하게 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