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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동업자와 창업을 하게 될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시 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동업자와 창업을 하게 될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시 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여 창업을 하시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동업을 시작할때 친한 관계나 친인척 관계라도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기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폐업을 막기위하여 해당사업에 익숙한 친구를 섭외하거나 혹은 사업에 대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도 동업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물론,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사업주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더 강조하게 되고, 이경우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시 작성시의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각자의 지분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부득히 다툼이 생기게 되고, 심하게는 소송으로 번질 수 있게 됩니다.




사업초기에는,

각자가 사업공간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에 따라 지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대적으로 더욱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한 사람에게 지분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이나 시설물에 대한 권리도 정확히 설정하여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를 원할히 분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업을 하려는 목표를 비롯한 권리와 그 지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동업계약서의 누락 등으로 동업 파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동업자와 창업을 하게 될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시 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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