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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유명 연예인의 건물에 임대중이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그 의견이 분분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임차인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것에 행동이 맞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임대인합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용회수와 같은 사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시 영업장을 옮겨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초기비용과 같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항들로 인하여,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게 되면 임차인은 적어도 5년간은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상황 중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계약갱신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당사자상가건물에 관한 공과금이나 조세, 주변 상가건물의 보증금 및 차임 등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고려하여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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