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정위 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시정조치와 매출액의 2% 범위내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시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아래에서 해당되는 위반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누락의 경우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
- 부당하게 영업지역에 대해서 침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여부를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안해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그래서,
위와 같은 행위의 위반행위를 하게 된다면,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가맹금 반환,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있었다면 특별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는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은 매출액 동안 관련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혹은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했던 본사의 횡포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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