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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소송공인에 대한 지원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공인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하신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중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물품 구매,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우에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위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 상시 근무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

- 비영리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 입시학원, 주점, 유흥향락 등의 업종이 아닐 것

 



무엇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진흥공단에 신청을 하여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재정상태나 경영할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담보나 보증을 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의 기간5년 이내최대 7천 만원의 한도가 붙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 기간대출금의 70%3개월이나 1개월 마다 분할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상환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시일시적으로 상환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아래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자금

5년 이내에 최고 7천 만원의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 : 프랜차이즈의 수준 평가가 3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 교육 및 컨설팅 수료자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창업 또는 경영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자영업컨설팅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은 소상공인

 - 장기실업자 지원 : 고용보험을 들었다가 실직한 후 6개월 넘게 취업활동을 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만55세가 넘는 고령자가 실직한 후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그 외 운영지침의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2) 특화자금


- 창조형의 소상공인 지원 : 진흥공단에서 실시한 평가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창조적인 경영의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될 경우 5년 이내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줍니다.

- 소공인의 특화지원 :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무자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원자재나 부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과 사업장 건축과 같은 시설자금을 지원해줍니다.

- 장애인의 기업활동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7년간 최고 1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위와 같이,

창업 또는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창업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공인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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