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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점 계약시 주의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 계약시 주의할 사항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시려면, 


먼저,


가게를 열 업주와 계약을 해야하며, 프랜차이즈로 사용할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계약을 진행할 때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때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망, 재정, 수익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를 한 후, 계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운영은,

프랜차이즈 본사서비스나 상표, 간판 등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고 본부의 기준이나 방식을 따라서 제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영업이나 교육적인 지원 부분에서 지속적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가맹금을 지불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교육을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프랜차이즈에 가입할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입할 사업자에게 본사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부풀리거나 거짓되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입할 사업자가 낼 수 있는 예상되는 매출, 수익 등과 같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본사의 가맹점사업자가 냈었던 수익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정보를 필요시마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본사 사무실에 비치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자료의 내용을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의 수익과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와 예측을 위한 자료 

- 현재의 수익과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을 산출하는데 사용한 근거가 된 가맹사업점의 수와 비율 

- 최근 정해진 기간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중개사가 말하는 현재의 수익과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을 내는 가맹사업자의 수와 비율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위에서 설명한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가입할 사업자가 정보를 요구해도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는 필요한 사항들을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서 및 가맹본부와 물류시스템

- 기존의 그 가맹점을 운영한 가맹사업자 및 폐업률

- 법인등기부등본의 열람

-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문의

- 가맹계약서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 계약시 주의할 사항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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