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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계약서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제기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서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제기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소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 할 시에 가맹계약서에 가맹할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는지 혹은 계약기간·해지 관련해서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을 통하여 법률적인 규정을 받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사업자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인지도를 갖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초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점포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트렌드에 뒤쳐지면서 매출이 떨어질 때 가맹게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게 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거나 혹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할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의 부담을 가맹할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는 경우가 있어,


가맹한 사업자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별 다른 항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맹당시에 작성한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혹은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부담율이 높다고 생각될 때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서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제기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소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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