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반찬가게 창업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반찬가게를 창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싱글족들의 인구가 크게 급증하면서 반찬가게를 통해 먹을 만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인식이 생기어 자연스레 반찬가게 창업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직접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으로 분류되며 만든 반찬을 우편이나 배달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영업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만들어진 반찬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소분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찬가게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소상공인으로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