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시 유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조정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 조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시다 보면 본사와의 의견충돌, 갑의 위치를 이용한 횡포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경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시행합니다. 1. 분쟁 대표자의 선정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엔 신청인 중에 3명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인이 대표자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엔 위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