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가맹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는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겠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도, 가맹계약의 해제나 갱신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모든것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오시는 길 법무법인 승전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5 3층 연락처 : 02-6297-0007, FAX : 02-6297-0009 교통편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10번출구에서 70m 도보 직진 케이원빌딩 건물 2층 버스 : 간선버스 144, N61 / 지선버스 3012 / 일반버스 500-5 / 마을버스 서초03 / 직행버스 1553, 500-2 지하철3호선교대역 하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