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해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제공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에 가맹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