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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반환요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금의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지불한 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입희망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만일, 반환요구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반환을 받을 상황이 생긴다면 지체없이 반환을 요청하시어, 처리를 빠르게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1.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 측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가맹금 반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금 반환방법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수의 프랜차이즈 본부가, 위생점검 4회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계약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맹점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맹금 반환방법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방법은 가맹을 희망하는 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가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 해야 합니다. 1. 가맹금 반환요구 서면의 사항 1) 가맹금의..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요구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계약 상식 중에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한 내용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다거나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을 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