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본사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정위 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시정조치와 매출액의 2% 범위내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시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