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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절차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비롯해 전시사업자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