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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영업양도인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양도인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을 양도할 때는 영업의 허가에 대한 명의를 변경함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양도해야 하는 사람이 약정에 따라 명의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명의를 변환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J모씨는 K모씨에게 건물의 지하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존속하는 중에 K모씨의 명의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진행하되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그 허가의 명의를 J모씨의 명의로 바꾸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가맹금 반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금 반환방법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수의 프랜차이즈 본부가, 위생점검 4회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계약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맹점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맹금 반환방법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방법은 가맹을 희망하는 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가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 해야 합니다. 1. 가맹금 반환요구 서면의 사항 1) 가맹금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