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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점창업 독립창업 차이점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점창업시 독립창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상가건물마다 다양한 주제의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창업(가맹점 창업)이 대세라고 보이지만서도 가맹점 창업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독립창업을 할지 가맹점을 차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가맹점창업과 독립창업은 아래를 같습니다. 1. 독립창업 1) 독립창업의 의미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제공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에 가맹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