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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가게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천군만마 프랜차..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가맹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는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겠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도, 가맹계약의 해제나 갱신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모든것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