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승전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하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하는 방법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하여 사업을 시작할 시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가맹계약을 통하여 보다 책임감을 갖고,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거나 부당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시 흔하게 발생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경업금지 조항입니다.아래에서 한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사례 1)K씨는 커피전문점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발생해 재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기존의 매장 건너편에 제과점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경업..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본사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정위 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시정조치와 매출액의 2% 범위내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시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더보기
오시는 길 법무법인 승전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5 3층 연락처 : 02-6297-0007, FAX : 02-6297-0009 교통편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10번출구에서 70m 도보 직진 케이원빌딩 건물 2층 버스 : 간선버스 144, N61 / 지선버스 3012 / 일반버스 500-5 / 마을버스 서초03 / 직행버스 1553, 500-2 지하철3호선교대역 하차 더보기
변호사 소개 최영기 변호사 Young-Gi Choi 학력 : - 광주 송원고 - 육군사관학교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경력 : - 육군장교(의무행정) 복무 - (전) 법무법인 서호 - (전)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사내변호사 - (전) 삼성전자 환경안전센터 변호사 - (현) 주식회사 로드 / 로드 FC / 로드 차이나 / 로드 월드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떼루와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피에스씨네트웍스(박승철 헤어 가맹본부)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뷰팁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괜찮은마케팅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불사조케이스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무림통운 고문변호사 - (현) 파인드라이브 법률상담 전담변호사 - (현) 외가천리사업단 고문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