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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절차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비롯해 전시사업자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계약의 갱신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 기간 만료 전 90~18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적절한 이유없이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가맹계약 갱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다시 10년동안 보장이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께서 가맹점(프랜차이즈)을 운영하시다 보면 본사에서의 횡포, 밀어내기, 혹은 개인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여러가지 생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본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대해 해지요청을 하고 계약종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상황의, 이유가 계약위반이라면 빠른시일내로 처리를 해야 할텐데 법적인 절차들은 항상 까다롭고 매우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상황에 맞서서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