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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 갱신요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의 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으로 보는 사유..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가게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천군만마 프랜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