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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계약의 갱신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 기간 만료 전 90~18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적절한 이유없이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가맹계약 갱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다시 10년동안 보장이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더보기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금 정의 및 형태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가맹금 정의 및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가맹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맹금이란, 그 명칭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게되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금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금의 형태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한 지급형태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제공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에 가맹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요구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계약 상식 중에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한 내용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다거나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을 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가맹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는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겠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도, 가맹계약의 해제나 갱신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모든것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