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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승소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커피전문점의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요점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커피전문점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요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커피전문점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되고 과장된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처음 창업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창업설명회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의 수익률이나 점포 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회를 진행해야 함이 원칙이며 설명회에 참가한 사..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가맹금 반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금 반환방법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수의 프랜차이즈 본부가, 위생점검 4회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계약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맹점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맹금 반환방법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방법은 가맹을 희망하는 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가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 해야 합니다. 1. 가맹금 반환요구 서면의 사항 1) 가맹금의..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갱신] 가맹금 반환요구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금 반환요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점) 창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계약 상식 중에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도, 가맹금 반환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사항에서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다거나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을 하거나 가맹계약을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갱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살펴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사항의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절차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비롯해 전시사업자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계약의 갱신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 기간 만료 전 90~18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적절한 이유없이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가맹계약 갱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다시 10년동안 보장이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께서 가맹점(프랜차이즈)을 운영하시다 보면 본사에서의 횡포, 밀어내기, 혹은 개인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여러가지 생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본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대해 해지요청을 하고 계약종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상황의, 이유가 계약위반이라면 빠른시일내로 처리를 해야 할텐데 법적인 절차들은 항상 까다롭고 매우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상황에 맞서서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