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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영업양도인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양도인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을 양도할 때는 영업의 허가에 대한 명의를 변경함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양도해야 하는 사람이 약정에 따라 명의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명의를 변환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J모씨는 K모씨에게 건물의 지하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존속하는 중에 K모씨의 명의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진행하되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그 허가의 명의를 J모씨의 명의로 바꾸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금의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지불한 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입희망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만일, 반환요구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반환을 받을 상황이 생긴다면 지체없이 반환을 요청하시어, 처리를 빠르게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1.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 측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상가권리금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습니다. 상가권리금이란, 기존의 세입자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확보를 한 고정(단골)고객이나 점포의 명성 등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가 해당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으로 어디까지나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주와는 관계가 없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 영업을 시작하기에 권리금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곳에서는, 상가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과 작성원칙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의 방법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는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도, 가맹계약의 해제나 갱신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모든것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의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이 진행되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거래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거래사 제도라는것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래를 하시는 일반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은 법률쪽에는 정보가 많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넘어가기도 하며, 본사에 그저 따라가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중의 부당한 계약을 통해 횡포에 속수무책이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방지위해 가맹거래사 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맹거래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시켜 가맹사업 희망자들의 경험의 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사..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독립적창업과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창업)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창업하시는 할 때 모든분들이 생각하시는 독립적으로 창업과 프랜차이즈를 통하여 창업을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독립창업 독립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모든것,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을 직접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가맹점 창업 가맹점 창업이란 프랜차이즈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있고 별도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할수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업전반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주의할점이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시에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후 혹은 사회에서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비교적 적은 자본과 다양한 정보 등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험성이 적을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경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업의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영상의 지시와 통제는 점포의 위치, 상품의 종류·가격·경영방침 뿐 아니라 간판이나 종업원의 의복 등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생산자·도매상·소매상사이의 계약당사자사이의 분류에 따라 나누어 질 수 있고 계약의 대상으로 상품프랜차이즈와 용역·영업형프랜차이즈로 나뉘어집니다.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 계..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와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과 본사의 분쟁에서 힘이 약한 가맹점들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조정절차 먼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합니다. 1) 분쟁 조정의 신청(신청서제출) 2) 협의회의 회의 3) 조정조서의 작성 4)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2. 분쟁조정신청 가맹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서명한 .. 더보기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금 정의 및 형태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가맹금 정의 및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가맹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맹금이란, 그 명칭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게되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금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금의 형태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한 지급형태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점창업 독립창업 차이점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점창업시 독립창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상가건물마다 다양한 주제의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창업(가맹점 창업)이 대세라고 보이지만서도 가맹점 창업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독립창업을 할지 가맹점을 차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가맹점창업과 독립창업은 아래를 같습니다. 1. 독립창업 1) 독립창업의 의미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