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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조정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 조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시다 보면 본사와의 의견충돌, 갑의 위치를 이용한 횡포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경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시행합니다. 1. 분쟁 대표자의 선정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엔 신청인 중에 3명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인이 대표자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엔 위원..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본사와의 계약비용, 예치가맹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시 예치가맹금이란것에 대한 지급 및 반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본사)와의 계약에는 예치가맹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을 맺게 되는 서로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예치가맹금에 대해 반환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즉,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본사에 횡포나 계약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을 위해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서는, 예치기관의 책임자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될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점 사업자 측에서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자영업을 하시다보면 관행이나 부조리한 행위들이 있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조언을 소홀히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1. 불공정행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와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과 본사의 분쟁에서 힘이 약한 가맹점들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조정절차 먼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합니다. 1) 분쟁 조정의 신청(신청서제출) 2) 협의회의 회의 3) 조정조서의 작성 4)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2. 분쟁조정신청 가맹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서명한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절차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비롯해 전시사업자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제공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에 가맹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