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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께서 가맹점(프랜차이즈)을 운영하시다 보면 본사에서의 횡포, 밀어내기, 혹은 개인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여러가지 생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본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대해 해지요청을 하고 계약종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상황의, 이유가 계약위반이라면 빠른시일내로 처리를 해야 할텐데 법적인 절차들은 항상 까다롭고 매우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상황에 맞서서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점창업 독립창업 차이점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점창업시 독립창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상가건물마다 다양한 주제의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창업(가맹점 창업)이 대세라고 보이지만서도 가맹점 창업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독립창업을 할지 가맹점을 차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가맹점창업과 독립창업은 아래를 같습니다. 1. 독립창업 1) 독립창업의 의미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제공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에 가맹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 갱신요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의 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으로 보는 사유..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가게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천군만마 프랜차..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요구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계약 상식 중에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한 내용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다거나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을 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가맹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는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겠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도, 가맹계약의 해제나 갱신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모든것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오시는 길 법무법인 승전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5 3층 연락처 : 02-6297-0007, FAX : 02-6297-0009 교통편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10번출구에서 70m 도보 직진 케이원빌딩 건물 2층 버스 : 간선버스 144, N61 / 지선버스 3012 / 일반버스 500-5 / 마을버스 서초03 / 직행버스 1553, 500-2 지하철3호선교대역 하차 더보기
변호사 소개 최영기 변호사 Young-Gi Choi 학력 : - 광주 송원고 - 육군사관학교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경력 : - 육군장교(의무행정) 복무 - (전) 법무법인 서호 - (전)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사내변호사 - (전) 삼성전자 환경안전센터 변호사 - (현) 주식회사 로드 / 로드 FC / 로드 차이나 / 로드 월드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떼루와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피에스씨네트웍스(박승철 헤어 가맹본부)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뷰팁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괜찮은마케팅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불사조케이스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무림통운 고문변호사 - (현) 파인드라이브 법률상담 전담변호사 - (현) 외가천리사업단 고문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