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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가맹금 반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금 반환방법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수의 프랜차이즈 본부가, 위생점검 4회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계약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맹점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맹금 반환방법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방법은 가맹을 희망하는 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가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 해야 합니다. 1. 가맹금 반환요구 서면의 사항 1) 가맹금의..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거래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거래사 제도라는것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래를 하시는 일반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은 법률쪽에는 정보가 많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넘어가기도 하며, 본사에 그저 따라가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중의 부당한 계약을 통해 횡포에 속수무책이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방지위해 가맹거래사 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맹거래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시켜 가맹사업 희망자들의 경험의 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사..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본사와의 계약비용, 예치가맹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시 예치가맹금이란것에 대한 지급 및 반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본사)와의 계약에는 예치가맹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을 맺게 되는 서로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예치가맹금에 대해 반환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즉,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본사에 횡포나 계약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을 위해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서는, 예치기관의 책임자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될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점 사업자 측에서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갱신] 가맹금 반환요구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금 반환요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점) 창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계약 상식 중에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도, 가맹금 반환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사항에서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다거나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을 하거나 가맹계약을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독립적창업과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창업)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창업하시는 할 때 모든분들이 생각하시는 독립적으로 창업과 프랜차이즈를 통하여 창업을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독립창업 독립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모든것,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을 직접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가맹점 창업 가맹점 창업이란 프랜차이즈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있고 별도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할수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업전반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자영업을 하시다보면 관행이나 부조리한 행위들이 있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조언을 소홀히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1. 불공정행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갱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살펴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사항의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주의할점이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시에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후 혹은 사회에서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비교적 적은 자본과 다양한 정보 등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험성이 적을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경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업의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영상의 지시와 통제는 점포의 위치, 상품의 종류·가격·경영방침 뿐 아니라 간판이나 종업원의 의복 등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생산자·도매상·소매상사이의 계약당사자사이의 분류에 따라 나누어 질 수 있고 계약의 대상으로 상품프랜차이즈와 용역·영업형프랜차이즈로 나뉘어집니다.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 계..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와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과 본사의 분쟁에서 힘이 약한 가맹점들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조정절차 먼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합니다. 1) 분쟁 조정의 신청(신청서제출) 2) 협의회의 회의 3) 조정조서의 작성 4)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2. 분쟁조정신청 가맹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서명한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절차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비롯해 전시사업자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