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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시 보호를 받지 않는 시기가 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시어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셨을 때 먼저 진행을 하는 부분이 바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 것입니다. 이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하시어 계약의 체결이나 또는 갱신 등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 법에 적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조항이 위 법을 위반한 규정일 때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K체인점 가맹점주가 L본사를 비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측에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처럼, 가맹계약을 한 본사와 체인점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1.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어떤 점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음식점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며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를,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임차금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해지에 관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결정 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이 합의하여 갱신을 진행하게 됩니다.보통은,계약의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계약의 갱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익을 낼 때에 임대인은 정한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전의,..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반찬가게 창업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반찬가게를 창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싱글족들의 인구가 크게 급증하면서 반찬가게를 통해 먹을 만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인식이 생기어 자연스레 반찬가게 창업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직접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으로 분류되며 만든 반찬을 우편이나 배달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영업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만들어진 반찬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소분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찬가게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소상공인으로서..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영업양도인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양도인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을 양도할 때는 영업의 허가에 대한 명의를 변경함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양도해야 하는 사람이 약정에 따라 명의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명의를 변환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J모씨는 K모씨에게 건물의 지하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존속하는 중에 K모씨의 명의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진행하되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그 허가의 명의를 J모씨의 명의로 바꾸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금의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지불한 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입희망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만일, 반환요구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반환을 받을 상황이 생긴다면 지체없이 반환을 요청하시어, 처리를 빠르게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1.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 측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상가권리금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습니다. 상가권리금이란, 기존의 세입자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확보를 한 고정(단골)고객이나 점포의 명성 등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가 해당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으로 어디까지나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주와는 관계가 없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 영업을 시작하기에 권리금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곳에서는, 상가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커피전문점의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요점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커피전문점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요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커피전문점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되고 과장된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처음 창업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창업설명회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의 수익률이나 점포 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회를 진행해야 함이 원칙이며 설명회에 참가한 사..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과 작성원칙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의 방법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는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도, 가맹계약의 해제나 갱신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모든것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의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이 진행되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조정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 조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시다 보면 본사와의 의견충돌, 갑의 위치를 이용한 횡포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경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시행합니다. 1. 분쟁 대표자의 선정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엔 신청인 중에 3명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인이 대표자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엔 위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