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하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하는 방법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하여 사업을 시작할 시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가맹계약을 통하여 보다 책임감을 갖고,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거나 부당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시 흔하게 발생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경업금지 조항입니다.아래에서 한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사례 1)K씨는 커피전문점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발생해 재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기존의 매장 건너편에 제과점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경업..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본사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정위 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시정조치와 매출액의 2% 범위내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시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횡포에 대한 소송판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횡포에 대한 소송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할인판매행사에 참가하는 행위에 대한 판례 모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할인판매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이 행위는 가맹본부라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가맹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추후 가맹사업에 있어 공정거래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서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할인판매 행사비용의 구체적 분담내역, 할인판매로 인한 가맹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 업계의 거래형태와 거래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결정하..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창업의 방향의 결정 방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창업의 방향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시는데, 창업의 방향 결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업의 방향결정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형태결정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가맹본부의 선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1) 독립창업 시장의 조사, 인테리어 컨셉의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의 준비과정을 창업준비자가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상표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상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킨과 관련한 상표 출원이 지난 10년간 2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치킨 열풍과 함께, 예비창업자들도 치킨집 창업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치킨집과 같이 유명한 창업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상표등록 일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름을 가맹금를 지출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본인이 창의적으로 지은 상표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여 가공하고 증..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가게를 위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상가 권리금이나 보증금 등에 대한 부분 또는 계약의 갱신에 대한 부분 등 분쟁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상가의 주인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상가의 주인이 맞는지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실제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을 때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여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횡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횡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에서는 가맹점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인 강자입장인 갑. 즉 가맹 본부에서도 준수해야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라는 이유로 가맹점주 들에게 압박이 될만한 일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인 강요로 이루어지는 형태, 그리고 부당한 계약위반 등 형태도 많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 1)가맹점주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① 거래거절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맹점 사업자 측으로 상품 혹은 용역의..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영업을 하신다면 새벽 시간에는 손님이 저조하여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매출이 저조한 매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는 법안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심야영업으로 매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질 때는 오전 1시에서 7시 사이에는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면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심야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진행하다보면 본사의 부당한 대우나 가맹점주 본인의 재정적인 사정, 혹은 일신상의 사정, 혹은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사정을 제외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에 대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의 청소년 근로 조건이 무려 86.4%나 위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 편의점, 카페,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 770곳 중 665곳이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본사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제공에 관한 내용을 체결하는 계약을 .. 더보기